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체전 같은 경우도 어차피 중대재해 이걸로 하면 목포시가 처벌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망사고만 14명이 5년 동안 있었고. 올해도 3명이 발생이 된 건데.
실제 산업재해라고 하면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뭔가 사고를 통해서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14명이다, 3명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공공기관, 목포시 같은 경우도 환경미화원도 있고요.
도로보수 그리고 하수 관련해서도 있고 실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직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자체에서는 산업안전대책 수립을 해야 되고요. 또 교육과 홍보, 사업장 지도 등의 역할을 하게끔 법이 지금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조례에서도 예산이 추계가 됐어요. 리플릿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리플릿 전달한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화하십시오.
교육을 강화하십시오’ 이걸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다. 그런데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영세하고 이런 경우는 더 어렵고요. 저희도 삽진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위험한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이게 전남도에서도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는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하고 지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물론 예산이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는데요.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 이상의 사업은 또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뭔가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면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시에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