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공동 발의 지민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129-1호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지급대상과 지급분야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 제출 원안 제3조 지급대상을 제3조 지급대상 및 제4조 지급분야로 구분하여 조문의 체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정인 원안 제2조제1호 소속 공무원과 불명확한 규정인 원안 제3조제1호다목의 중앙지 이상의 언론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안 제3조제1호가목 중 지방공공기관을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으로 수정하고, 원안 제3조제4호 중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로 수정해 법률에 따른 근거와 용어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에 따라 양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수정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