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타 지방공무원법이나 뭐 그런 데 조금 찾아본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보면 특별휴가란 사회 통념 및 관례상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은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도 공무원이 당연히 부여받을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10일의 경조사를...
휴가가 부여되고, 또 한 번에 둘 이상,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5일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 조례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아예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게 지침이거든요.
직원들에게 안내한다는 그 양평군 공무원 복무지침에도 배우자가 출산 시 10일간 부여되는 사항만 있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요. 일단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이 특별휴가를 사용하려고 해도 그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 본인이 먼저 판단이 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이 되는 양평군 지침이 중앙의 규정과 다르고, 또 직원들에게 그렇게 틀린 지침이 안내가 되고 있다면 어떤 직원들이 그런 세세한 사항을 찾아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직원의 복무와 후생복지를 책임지는 총괄 부서인 만큼 책임감 있고 또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잘 챙겨서 혼선이 안 가게 조례의 경조사 휴가를 중앙부처의 규정에 부합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지침을 바르게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안내하든지 명확하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