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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진욱 의원 발언

296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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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의안건 책자 482쪽, 조례규칙심의 결과 수정의결 한 내용이 미반영된 것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