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구체적, 지금 쟁점된 것 이야기하고 다시 또 질문 주고받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메모했다가.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재량평가라는 핑계로 이쪽에서 교체불응과 함께 시행자의 사업에 지금 지속적으로 방해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 문제도 이것이 우선협상자가 정해져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집행부가 끌고 오다가 결국 1년 동안 진행한 예산만 필요 없이 다시 그 업체로 선정이 그 안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우선협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놓여있는 모든 시설이나 통계를 비추어봐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그런 사업을 해서 다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준 했을 때 공무원 기준하고 지금 지자체장이 바뀌어가지고 공무원 기준은 틀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이. 왜?
법 조항은 하나인데 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이것을 시간을 끄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행사에서는 지방자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에 명시된 법적근거에 충실했고, 2022년 제출한 수익증권과 2023년 교체수익증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김앤장 법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인된 기관의 감정평가인 감정평가서 그리고 금융사의 신탁사 또 수익증권과 적합한 수익증권을 설명하는 수익증권설명의견 공문서를 목포시에 보냈으나 목포시는 자의적 판단으로 지금 현재 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포시는 지방자치 공모사업 이례없는 상식에 어긋난 행정으로 3,500억 민자 사업으로 투자하는 중차적인 사업을 업무 미숙과 방관행정으로 사업의 중단을 초래하는 범법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공모지침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 납부에 대한 방식, 공인금융기관의 수익증권서, 공인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 그리고 그 합법성을 인정하는 김앤장 법률의견서를 모두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시행사의 손해액에 따른 목포시 상대로,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께서 아까 100억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100억에서 120억 상당의 민사소송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또 담당자의 업무방해와 그 손해액에 따른 민사, 형사소송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목포시가 시행사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상대로 소송에 패소했을 때 목포시의 손해액에 따른 재정적 손실과 담당자 및 행정책임자 배임 문제로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형완 위원님께서는 이 법률적인 것을 많이 아니까.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질문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