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보증증권에서 이 5%에 해당하는 150억의 신탁을 해서 이거를 인정을 해 주니까 이 돈만큼은 이행을 안 했을 때 증권보험에서 다음 이행을 보상을 해 준 거예요.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증권을 해가지고 10억 공사다 그러면 10억 증권을 끊어다가 거기에 몇 프로 된 것을 내가지고 이 공사한 하도급이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도산이 됐더라도 그 돈만큼, 증권에 금액된 제시 175억만큼은 다 이행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175억부터 상당한 가치가 된 이 물권을, 부동산 물권은 모든 거는 금액을 증권사에다 납품을 해야 그 증권사는 그것을 발행을 해서 지자체에다가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증권을 발부해 준 것을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옳고 판단할 의미는 아니라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