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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회 제관광경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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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활어회프라자 및 위판장 보면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체납 징수가 아까 센터장이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했지만 공유재산은 대부료를 고지하고 독촉을 해야 합니다요.

이게 구두인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모르고 시행을 안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받기 위한 것은 이 고지서가 독촉하고 변제 절차를 따라가는 과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센터장님도 와서 구두상으로 정리하신 거 잘하신 거지요.

그런데 내가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예를 들어 수도광열비로 9,000만원 징수를 해서 납부하는 것은 1억 2,000 예를 들어서. 이 면을 봤을 때 국장님,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