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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29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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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래서 저도 다른, 타 시군의 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 훑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연매출이 1억, 2억, 많게는 3억까지 지정이 돼 있고요, 5000만 원인데는 딱 여주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주만을 보고 한 건가. 하다못해 순천이나 정선 또 이천, 의령...

순천이나 정선도 1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천이나 의령 같은 경우에는 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에 관한 것도 여주시만 이렇게 돼 있고, 농외소득 관련 법률에 보면 사실은 거기는 소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500㎡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0㎡면 약 15평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가공시설을 놓고 진짜로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을까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많게는 뭐 500평방미터를 계속 하는 데도 있고, 100, 뭐 66,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실질적으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금액적인 것도 사실은 제가 그래서 농업경영과에서 요즘 지원하는 사항을, 위탁자 현황이나 지원하는 사항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위탁경영, 위탁생산 하시는 분이 약 84농가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가공시설이 있기도 하겠지만 없어서 양평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이 조례를 갖고는 실질적인 소규모 농외소득을 위해서 진짜로 이거 혜택이 될 만한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위원님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확대를 하거나 금액적인 면도 좀 확대하신 후에 하시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전 우려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