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입장으로서 조례에 대한 취지나 목적이나 의의를 본 위원에게 들은 게 아니라 담당 부서장에게 듣고 결정한다라는 게 조례 제정과 개정의 프로세스 자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부서장 답변이 있었지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정 용어로도 포함이 안 돼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시는데 이 용어 자체는 경기도도 자치 사무로 결정이 돼서 제정이 되고 운영 중인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 업무 중에 지방 자치 사무 고유 업무로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이 문화자치 말고도 다른 개별적 자치 사무들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에서도 채움사업이라는 그런 용어, 자치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위원님들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시고요.
상위법은 물론 법정 용어 자체가 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건 자치업무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이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자치라는 것은 아까 오혜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양평군에 130개가 넘는 문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 문화체육, 문화관광,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그것들은 각론이고, 문화자치는 그런 모든 문화 영역을 총칭해서 자치의 영역을 더 강조하는 총론 개념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환영하는 바이고요.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조례안들이 도출될 수도 있고, 용역을 통해서 이 조례안에 문제점들이 생기면 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하는 걸 보면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문제의식이 들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