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제가 한번 그래서 문화 관련된 조례를, 양평군에 문화와 관련된 또 그다음에 조례에 문화라는 게 들어있는 건에 대해서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약 127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문화자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연을 뺀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화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양평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든지 아니면 뭐 문화체육센터, 아니면 문화...
생활문화센터, 아니면 뭐 다문화, 아니면 정원문화, 자살예방, 생존권문화 등등 해 갖고 127건의 조례가 있어서 지금 이 문화자치라는 건은 사실상은 굉장히 좋은 의미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이 광범위한 문화자치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