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죄송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6인 출석하였고요, 출석위원 중 찬성이 4인, 반대 2인으로 기권이 없습니다.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