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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297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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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익활동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발성과 비정치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평군의 시민사회 단체, 민간 단체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나 지원사업이 편중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활동의 정의, 시민사회의 정의 물어봤는데 조례에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요. 상위법 얘기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해, 2022년 10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렇지만 경기도 조례 가지고 있고요. 상위법 관련해서 상위법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치상으로 인정된다라는 법제처 유권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포함해서 13개 시군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설치와 센터, 공익활동센터 설치 관련돼서 얘기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이 조례를 근거로 한 위원회가 활성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전에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경기도 13개 시군 중에 13개가... 아니, 13개 중에 6개가 위원회와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미 6개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13개 중에 6개밖에 없다라는 건 조례가 있어도 6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없다고 하면 이 공익활동 활성화는 더 어려워지고 요원하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보다 많은, 자발적인 그리고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민간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혜택을 받고 또 민과 관이 협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