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전체가 다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이 조례를 개정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시군들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자격 조항 자체가 명문화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선임방법 및 절차는 있는데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째로는 결산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한다. 다른 지역 조례에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상근 직원 출신은 전체 정원의... 통상적으로 다른 조례들을 보면 100분의 6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