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으로부터 기금 조성에 관한 목표액을 삭제하고, 4호에 교부금 및 보조금을 포함하는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수정동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촉직, 제3항에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 1호에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양평군의회 의원’으로 해서 수정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동의 요청 건이 2건이라 1건에 대해서, 건, 건별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수정동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반대하시는, 여현정 위원님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으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여현정 위원님의 수정동의 요청 내용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