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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29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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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재원이, 그런데 양평군의 문제점을 보면 본예산 첨부서류 아마 안 갖고 오셨을 텐데, 여기에 7페이지 보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 징수율이 있는데 2020년, 21년, 22년까지 양평군은 93.9, 94.1, 94.25%입니다. 유형별 평균이 97%고, 전국 평균도 97%, 거의 98%에 해당되는데, 양평군은 징수율이 좀 부진해서 징수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감면이 있습니다. 이 지방세 감면도 매년 늘어나서 2019년도에 160억에서 지금은, 2022년도에는 214억 원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총 비과세 감면하는 게, 비과세나 세목별 감면하는 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 감면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10쪽에 보시면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지방세가 150억이었고, 세외수입이 500억 해서 한 200억 정도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체납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2022년은 216억 5300만 원이 지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의 분류는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체납액 중에서 그 위에 보면 납세태만으로 나와 있는 게 173억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체납액에 대한 납세태만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율을 제고해서 아까 얘기한 징수율도 제고되고, 우리 세입 자원도 좀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었는데 그거나 이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