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목포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인사청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절차,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선서 및 위원의 질의,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의 활동기간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위원장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는 자료제출요구, 검증,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는 답변 등의 거부,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