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최영보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요청되었습니다. 최영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최영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최영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