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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385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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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세 가지 핵심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목포시 지역 중소기업의 ESG 공시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ESG 경영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중소기업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