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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경 의원 5분자유발언

385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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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대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보조금 지원 및 실적보고, 보조금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문화예술 공연 및 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위원회 안건과 관련한 의견청취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문화예술 공연 관련 계약서 작성 시 “공연시작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 계약서 작성 기준일을 명시하였고 “관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지역행사, 축제 섭외 등의 요청을 받을 경우 공연 당일 현장에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져 일방적인 취소나 연기에 따른 비용적 보상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예술가들의 권리와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간 주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확대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기에 목포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발전과 목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