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목포시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장이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고,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주의 협조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 제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대상을 정의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 노동안전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안 제11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