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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욱 의원 5분자유발언

385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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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지역서점 인증과 포상 등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전부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는 적용의 범위, 시장의 책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지역서점 지원,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의ㆍ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포상,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7조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시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다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한다.”를 기존 조례안 “제7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을 우선으로 체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지역서점 인증)에 있어 지역서점 인증을 위한 전남도와 목포시에 이중 신청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 등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조례안 제8조를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제4항으로 하여 “제8조 ④「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의해 인증 받은 지역서점의 경우 제1항의 인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