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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85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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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쨌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목포 시유지가 그쪽까지 편입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최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사유지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그것을 소송하게 만들고 또 시민들 불편하게 철조망을 치게 만들었는가. 실은 율도2구 배수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일반 사유지에다가 배수지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또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교환을 안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옮겨야죠. 그러면 운동기구 옮기는 예산, 그 만한 부지를 조성하는 데도 돈이 들 거고.

행정이라는 게 어렵고도. 전문가들은 많이 열심히 하시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 사유지 또 시유지, 국유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고,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벌써 부결이 2번 되고 보류가 1번 되고 했는데 왜 또다시 교환하자고 이런 안을 제출하는가. 또 소유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하자 하는지 조금 색안경을 쓰고 접근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레미콘으로 쓰고 있고.

보니까, 저온창고입니까? 냉동창고입니까? 창고로도 쓰고 있고 그러던데 여기를 혹시 교환했을 때 다른 용도로 개발할 계획이 있으시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