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되어서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절한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를 책임 있게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현실적인 여건에 부딪혀 건강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에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본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