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고 이후 보복범죄를 하는 등 피해자 보호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일명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과 제도의 미비함과,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올해 7월 18일 시행되는 등 관련 법령도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피해 시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서술하고,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했습니다.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필요한 시책 수립과 추진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5조는 시장이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스토킹범죄 피해자 치료 등 회복 증진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획은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이고, 제7조는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