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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지선 의원 5분자유발언

385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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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사업 및 지원 대상,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퇴소아동에 대한 보호 기간 연장 조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