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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경 의원 5분자유발언

385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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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돌봄의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낮은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목포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으며, 기존의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는 요양보호사로 한정이 되어 있어 좀 더 포괄적인 노인돌봄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장기요양원의 범위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있는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지도 및 감독,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4조 제5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를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돌봄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시민복지 향상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