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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297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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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계속... 이 책자에 보면 계속비이월을 여러분들은 사고이월로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계속비는 5년 이내에서 중장기 자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5년이, 완성이 됐는데도 다 못 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이월해서 1년간 더 연장해서 6년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아예 그것 자체가 사고이월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책자에도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서 보면 집행기간이 5년이고...

집행기간이라는 것은 그 완성 연도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연차에 보면 사업비를, 보고회, 업무보고회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완성을 할 수 있다고 사업 보고를 하는데 그다음에는 지금 여기 계속비 조서를 보면 이게 여기에는 기간만 있지 완성 연도, 처음에 완성하겠다는 연도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그냥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보면 나중에 이제 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보고서, 연초에 보고할 당시에 보면 2023년 12월에 완료하겠다는 사업이 꽤 여러 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시가 전혀 없이 은근슬쩍 내년도... 연초면 다 완료가 될 사항도 다 계속비이월로 해서 사고비이월을 조금 방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그런 일,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도, 명시이월도 예외적으로 이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열돼 있고, 분명히 내년도 상반기 2월, 1월에 끝나는 사업까지 명시이월로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론에 가서 좀 따져볼 노릇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담당관하고 제가 얘기할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