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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385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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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2개의 조문을 추가ㆍ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9조의2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포함시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3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