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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297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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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작년서부터 명시이월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확한 서로의 의견 차이 때문에 얘기를 해 보면 관행적으로 명시이월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월이라는 걸... 아까도 담당관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외적인 사항이에요. 통상적으로는 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은 그해에 소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소진 못 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월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계속비를 빼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안 얻고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해서 그해, 그해에 못 한 걸 그다음 해에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고이월은 재정 분석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명시이월은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또 이유가 좋은 게 뭐냐 하면 명시이월로 해서 1년은 사고이월로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면 2년간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명시이월을 많이 선호를 해서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데 금년도에 명시이월이나 많이 감액된 거는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이월이 돼야 될 사항을 다 세수 삭감하면서 사실은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많이 감소한 부분이 금년도에는 특수하게 좀 소요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의 요건을 보면 저희 책자로 보면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양평군 재정에 따라서 금년도에 양평군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 양평군이 명시이월을 많이 이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 그건 아마 책자를 보셨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 예상되어야 하고,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대급부 미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담당관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크게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계속비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저희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행감에서 다시 지적하는 이런 사례가...

그거는 이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명시이월이나 계속적으로 관행처럼, 추경, 3차 추경의 뒤편에 놓고서는 거의 의원들이 얘기가 없이 그냥 넘어가고, 승인하고, 이런 절차로 관행처럼 그렇게 좀 해오다 보니까 그걸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금년도에도 제가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을 찾아봤는데 한참 찾다가 결국은 못 찾아서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어디 붙었는지 좀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만 이 3차 추경에다 뒤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거, 여기에는 또 표시도 없고, 글씨도 너무너무 조그매 갖고 제가 이거를 보다가 굉장히 눈이 아파서 내년부터는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따로, 부록을 따로 만들어서 시간도 따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관행처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어떤 그... 기획예산 쪽에서는 이 연구용역 하신 분들이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만 연구를 해서 계속적으로 발표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비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전환한 게 있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