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로여건 교통량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보도의 설치 및 정비 보수 관리,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의 계획이 포함된 보도의정비계획을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민불편을 사전 해소를 위한 사전예고제 실시와 보도의 설치 및 기준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자재 보관 집하장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공공시설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 시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우리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정비계획을 수립을 통해 안전한 보행로 조성과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으로 예산 절약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