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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385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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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박용식 위원장님! 최환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장을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환경을 위한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사장에서 건축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또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관련 민원 협의를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의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민협의체 구성ㆍ운영을 근거로 건축관계자와 시민협의체 간 공사장 주변의 환경관리 및 안전 확보, 학생ㆍ보행자의 교통안전 등을 협의를 통해 신속한 민원 해결 및 안전 보장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 공사장 내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9조에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장의 위해환경 요소 관리에 필요한 자문위원회 및 시민협의체 구성으로 시민의 안전 기본권 확보 및 환경조성에 안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