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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29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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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조문 형식이나 표현 방식 중 틀린 게 여러 개 있고, 또 상위 법령 조문을 준용해서 조문의 통일성을 갖출 필요가 있어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먼저, 책자 111페이지 상단의 안 제4조에 있는 ‘영 또는 건축조례’를 ‘영 또는 이 조례’로 수정하고 다음, 책자 112페이지, 안 제4조제5호를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조례 제1880호 양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인 2007년 12월 5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렇게 하고요.

법,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2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다음, 책자 113페이지에서 안 제4조제8호를 용도변경‘을’, 변경‘을’, ‘을’로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조례 제1880호 양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인 2007년 12월 5일을 말한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2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고 수정한다. 마지막으로, 책자 114페이지 하단에 제...

안 제17조제2항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은 큰따옴표 열고 ‘건축’과 ‘조례로’를 붙이고, ‘정하는 건축물’, 큰따옴표를 닫고, ‘이란’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