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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29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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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자구 정정을 요청합니다.

책자 35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6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담내용’이 붙여 쓰여 있는데 이를 ‘상담’ 띄고 ‘내용’으로 하고, 책자 355페이지 조례안 제10조제2항제3호 중 ‘연락두절’이 붙여 쓰여져 있고 이 부분을 ‘연락’ 띄고 ‘두절’로 하고, 책자 356페이지 조례안 제13조제1호 중 ‘관리카드’가 붙여 쓰여 있는데 이를 ‘관리’ 띄고 ‘카드’로 하고, 조례안 제14조의 제목 ‘비밀누설금지’가 붙여 쓰여 있는 것을 ‘비밀누설’ 띄고 ‘금지’로 자구 정정 요청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구 정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