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29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4-16

황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토론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장입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 요청을 합니다. 제8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된 내용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6항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한으로 한다’라고 수정 요청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