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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38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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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법무사 지원조례. 본 위원의 저번에 시정질문했던 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대부계약 그것은 고지서만 발행을 했어도 될 사안이었습니다. 이것은 법무사 지원을 받아서 고지를 하고 채권을 독촉하고 압류하고 재산 조회해서 채권을 확보했으면 됐던 일입니다.

이건 변호사한테 변론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죠. 충분히 별도의 다른 또 예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우리 혈세이고 또 과장님과 이하 직원들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마른 행주라도 빨고 이것을 어떻게 쫙쫙 짜서라도 예산편성을 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푼이라도 혈세가 아깝지 않도록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소송만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지원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좀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