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7조에 보시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획수립권자가 10년마다 기본계획,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5년마다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2조에 보시면 농촌특화지구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농촌마을보호지구, 그러니까 농촌주민 등이 거주 환경을 보호받기 위해서 입지를, 생활 서비스 시설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라. 그리고 환경이나 생활권을 침해하는 시설로부터 충분히 보장을 받아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별표에, 시행령 별표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축산지구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이나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 시행령 별표에 보면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히 거리를 두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아마 이 법률을 기준으로 조례들이 제정이 될 것입니다, 농촌 지역별로.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일정 정도 주민생활권 그리고 축산권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이렇게 지구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양평군에서도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계획과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축산 문제가 한 해, 두 해 얘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주민과의 갈등이 엄청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어쨌든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이 법률을 기준으로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구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실시했던 계획들과는 전반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률을 꼭 좀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