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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385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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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목포시에서 피 같은 혈세가 3억 3,000이란 보상이 가고 불법의 온상이 돼버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노상적치에 관련된 단속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도 못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불법이라는 표현은 불법이라는 그 표현은, 불법노점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고 위생문제에서 보건적인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요.

어르신들 밤새 새벽에 와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공공의 복리를 따졌을 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법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적자원을 활용하셔서 노점을 단속한다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권리금 형성이나 보건위생상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과장께서 애를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