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럴 경우에는, 체류했을 경우에 그 주차 공간을 못 썼으니까 그거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왜 삭제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주차... 사실은 금액상으로 보면 금액이 똑같죠?
소형차하고 중형차는... 소형차는 3000원, 중대형은 5000원 해서 경형, 소형차가 3000원이에요. 그런데 주차 공간은 사실은 대형이든 소형이든 공간은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형차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형 차에 대해서 벌써 감을 해줬어요, 2000원 정도를. 원래는 주차장 똑같은 거지만 소형차를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2000원을 감해서 3000원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다시 그거에 대해서 경형 차거나 친환경 자동차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50% 감면해주고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는 이해가 돼요.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감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50% 감면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소형차라고 해서 벌써 감면을 해줬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50%를 감면해주는 건 중복이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