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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30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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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동물복지는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 혹은 동물복리라고 표현하면서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미치는 고통과 스트레스 등을 없애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고 동물의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즉, 동물이 상해 및 질병, 갈증, 굶주림,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인데요.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이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히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 개, 고양이, 새 따위를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려동물복지를 포함하는 동물복지가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이렇게 변경했을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의에 따른 반려동물을 제외한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에 대한 복지... 또 이제 최근에는 이런 환경에서 사육이 되는 그런 식용 가축이나 이런 동물들에 대한 요구도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반려로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