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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30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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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책자 59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제41조 및 법 시행령 제36조”로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장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