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못 보잖아요. 사실은 상위법을 찾아서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타 시군도 그런 사항 때문에 이 문항을 넣어준 것 같아요.
교육을 받거나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넣어줘서 그분들도 교육을 받거나 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면 타 시군을 보면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줬어요. 구리시도 넣어주고 과태료 부분에 또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분에 이 감면 조례를 넣어줬고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신 대로 하면 과태료 부분만 넣고 다른 부분은 안 넣어도 될 텐데 다 넣은 거는 군민이나 잘...
조례로 인해서 다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