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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385회 제3특별위원회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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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2022년 9월 23일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 회의, 시민과 관광객 대상 캠페인 활동 전개, 중앙정부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열악한 전남 서부권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신설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병원 확대 및 의대 신설 등 논의가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