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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300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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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2대를 이제 이용해서 할 건데요. 589쪽에 공용차량 지원 신청이 있습니다.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를 차량 이용 14일 전까지 담당 업무 부서에 신청을 하고 배차 신청은 10일 전에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타 시군은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기간이 길다 생각을 해서 타 시군을 보니까 서울시 노원구는 10일하고 7일이고, 대전광역시도 10일, 7일 대체적으로 10일하고 7일 정도의 배차 신청을 하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7일 전에 신청하고 5일 전에 이제 결정을 해서 주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오래 걸리면 공익 관련 조례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잘못 할 수가 있어서 10일하고 7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