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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300회 제1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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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렇게 된 건 아는데 그 비용추계를 하려면 이용자 수에 대한 추계가 조금 더 명확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저희가 검토한 부분에 보면 총학생수 중에 고등학생이 1687명입니다, 1킬로를 초과하는 학생이.

그런데 1킬로 초과하는 학생이 다 야간 자율학습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 대상이 참여자가 42%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1687명 중의 42%를 계산해 보면 498명이다.

약 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사한 자료 중에도 보도 통학이 500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조건에 충족하는, 1킬로 이상, 거주지가 1킬로 이상이 되고, 야간 시간, 자율학습 끝나고 귀가하는 학생들은 약 500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9시대에 끝나는 학생들이 있고 10시대에 끝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택시는 2회 운행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로는 9시대에 끝나는 학생과 10시대에 끝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얘기 들어주세요. 그러면 2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50... 250대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해남의 경우에 3명, 4명 카풀 이용합니다, 동승 이용합니다.

저희도 인접 지역 동선을 확인해서 합승 이용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 또 줄어듭니다. 그리고 택시 이용 대수도 줄어듭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파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서 비용추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첫째는. 설령 택시 이용 대수보다 수요가 더 많다고 하면 어떻게 택시 이용 대수를 늘릴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까 이것이 행정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안 해 주려고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민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3000여 명의 주민, 그 이상의 주민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이 1년 동안 진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러운 생각입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