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을 어렵게 선택해서 통학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행정과 우리 입법기관이.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발의 대표, 주민대표께도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교육감 책무로 통학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보편적으로 아침에 등교하고 저녁에 하교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방과 후 대중교통조차 끊긴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신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보면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