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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30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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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빼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의한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심의 대상은 정책연구용역비는 1000만 원, 기술용역비는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가 있습니다. 공개는 제9조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가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결과 및 활용 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죠.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거 뭐가 있을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가 보면 비공개 대상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기술 이런 거에 해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에 대한 성명·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법 제2조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하고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공개한 거는 딱 1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데 그 어디에 해당이 돼서 공개를 안 한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