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패소 건에 대해서 그 최영보 위원님이 얘기한 건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이 건에 대해서 별도 책자 325페이지 보면 공무원의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재량을 너무 일탈하고 남용해서 소송에 지기도 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원인한테, 물론 민원인이 100회에 걸친 민원을 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는 했을 거예요, 공무원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할수록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적에는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이것을 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안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거기 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청구인에게”라는 판결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패소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의 이런 그 문제점, 일탈이라든지 남용에 대한 거는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제재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시면,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시면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일 말고도, 저기 소송 비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제재가 있든지 어떠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