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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보 의원 발언

30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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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또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별도 자료 제출 3번에 최종 판결문 책자 317페이지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 재결서 중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을 일부 좀 읽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양평군이 2018년 9월 최초 민원 당시에 수허가자를 알려주었더라면 청구인이 권리·의무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악의적으로 숨기며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점유허가를 하였고 위 허가를 위한 청구인의 피해 사실을 100여 차례 국민신문고와 전화로 명백히 알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불가능한 조치 조건을 허가를, 허가를 거부하면서 여전히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숨기고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라는 내용이 있죠?

그 재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민원인에게, 민원인에게 왜 도대체 100여 차례나 악의적으로 숨기고.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