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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훈 의원 5분자유발언

3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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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7일 시행되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작성에 대한 자문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처리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 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는 주민조례청구서, 대표자 등의 서명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과 공표방법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청구인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과 보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수리 각하 결정 및 통지,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와 같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ㆍ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와 관련하여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ㆍ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동 조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로 조례에 부수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