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소송 패소의 판례를 좀 보다 보니깐 우리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가 있어서... 일단은 패소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6년, 17년 원고 조계종은 장사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양평군에 종교단체 수목장림 허가를 신청했고 16년, 17년 모두 추가 허가까지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피고는 사건 토지가 수변구역이므로 장사시설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즉, 최초의 허가 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었고요. 판결은 본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의 최초 허가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처분을 신뢰하여 원고가 설치한 장사시설 및 1200개 이상의 분양 계약이 취소되어 감당 불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장지의 방식이 화장한 골분을 매장하는 방식으로써 한강 수계법이 목적하는 한강 수질보전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허가 처분 취소를 취소하였습니다. 2016년과 17년 2회에 걸쳐서 양평군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겠다는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했는데 4년 뒤 2020년에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관련 허가를 취소하려다가 그 처분을 이제 취소하게 된 사건인데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것이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였는지 아니면 이 당시 규정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때 당시 담당자의 실수였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거기 제17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을 못 해서 그런 실수로 알았는데... 다만 이 부분을 4년이나 걸렸어요, 그거를 알아서 허가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파악이 된 게.
그래서 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